저공해자동차스티커발부방법1 내 차가 저공해 자동차인지 확인 하는 방법 및 혜택 받기 혹시 내 차가 저공해 자동차인데 모르고 그냥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내 차가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어서 등록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2018년 이후 출고 차량은 저공해자동차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출고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2020년 4월 3일 부터 경유 차량은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나 제작 차의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 1,2,3 종으로 나뉩니다. 1종 : 전기차, 수소차. 2종 : 하이브리드차, 휘발유, 가스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 2021.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