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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홈쇼핑관련

EP11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by 럭키대디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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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시간에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전환하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도 만들었구요.

오늘은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참고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계좌나 카드도 사업용 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용도와 사업용도의 계좌내역이 섞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세금계산할 때 머리아파지겠죠.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카드등록하는 방법

사업용 카드 등록

1. 먼저 사업용 카드부터 등록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단의 [조회/발급]메뉴 아래-[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사업용 카드 등록

2.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에 동의함에 체크하고 아래 카드번호와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접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상호명은 자동으로 나와있네요.

참고로 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3. 이렇게 해서 저는 새로 민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개를 등록 시켰습니다.

접수 후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사업용 계좌 등록

이번에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상단에 사업용 계좌를 신청 할 수 있는 메뉴가 두 개가 있던데,

두 개가 모두 같은 형태로 나오더라구요.

우선 복식부기가 아닌 저와같은 사업자는 [신청/제출]메뉴 아래-[주요세무신청 바로가기]-[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메뉴에서 하시면 되구요

사업용 계좌 등록

복식부기자는 [신고/납부]메뉴 아래-[일반신고]-[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메뉴에서 진행해 주세요.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및 업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 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 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 음식, 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매출에 해당하신 분들이 복식부기 해당자라고 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2. [기본 인적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에 체크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시 자동으로 상호 등 정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래 [신청내용]의 [조회하기]를 먼저 클릭 후 [계좌 추가]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용 계좌 등록

3. 계좌정보를 입력 한 후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여러 개를 등록해도 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4.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홈택스 메뉴 상단에 [조회/발급]-[기타조회]-[사업용 계좌 신고현황]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용 계좌 등록

5. 아래와 같이 신청이 잘 되어져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한 절차가 끝이났으며 사업용 계좌와 카드 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이 글이 도움이되셨다면 댓글, 애드 꾹

그럼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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