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차가 저공해 자동차인데 모르고 그냥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내 차가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어서 등록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2018년 이후 출고 차량은 저공해자동차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출고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2020년 4월 3일 부터 경유 차량은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나 제작 차의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 1,2,3 종으로 나뉩니다.
1종 : 전기차, 수소차.
2종 : 하이브리드차, 휘발유, 가스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3종 : 휘발유, 가스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그럼 내 차가 저공해 자동차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1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친환경 종합정보 지원 시스템”을 입력해 검색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사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아래 [저공해차 확인]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의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저는 저공해차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방법2
자동차 보닛을 열어보면 배출가스 인증번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 인증번호를 자세히 보시면 7번째 숫자가 1이면 1종 저공해 자동차이고, 2이면 2종, 3이면 3종, 4면 저공해 자동차와 해당사항이 없는 자동차입니다.
제 차는 4로 저공해 자동차가 아닌 것을 확인했어요 ㅠㅠ
만일 내차가 저공해차에 해당하신다면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방법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시면 됩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방법은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나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쳐주시면 됩니당.
그럼 저공해 자동차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1. 저공해 자동차 1종과 2종은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금 감면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세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어요.
3. 통행료 감면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하지만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했더라도 저공해 자동차에 적용되는 혜택은 종별로,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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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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