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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홈쇼핑관련

EP66 위탁판매자 필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by 럭키대디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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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고있는데, 해외구매대행을 코칭하시는 [잘나가는 서과장]이란 채널을 운영하시는 서과장님께서 

위탁판매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란 타이틀로 해당 유튜브를 올리셨어요.

오늘은 서과장님 이야기를 참고하여 이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알아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1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20113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30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정보보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개인 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체정보, 재산 정보, 사회적 지위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지만, 다니는 학교와 이름을 함께 알고 있다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두 종류 이상의 정보를 합쳐서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 정보에 속하게 됩니다.

개인정보의 종류는 아래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일, 가족관계
신체정보 : 지문, 홍채, DNA, 신장, 건강상태, 진료기록, 장애등급
습관, 취미정보 : 여가활동, 선호스포츠, DVD대여기록, 종교, 정당
재산정보 :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사회정보 : 학력, 성적,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자격증 보유내역
기타정보 : 통화내역, 전자우편, 개인위치, IP주소, CCTV화상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어휘다지기 – 중등)

언제부터인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병원 진료, 학원 수강 등록, 담임 선생님의 학급 학생 연락처 수집 등등 많은 일상 생활에서 개인 정보 보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났지요?

이처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온라인 판매와 개인정보법의 연관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요한 것은 인테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중 사입을 해 자신이 물건을 직접 포장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등을 자신만 보고 폐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위탁셀러의 경우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의 정보를 도매사이트에 입력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부 악성 고객은 위탁셀러의 물건을 구매후 실제 자신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판매자 주소가 경상도인데,

물건을 받아보니 물건을 보낸 주소가 서울에 있는 어느 회사(공급사)에서 보내온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보가 자신의 정보제공 동의도 없이 타 회사에 넘어갔다며 위탁셀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참 못해먹겠다 그죠~

심지어 그런 고객은 전문적으로 합의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법이란 게 어쩔 수 있나요!

합의를 하던지 벌금을 맞던지, 아니면 운 좋게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를 기다리던지...

만일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도매사이트가 5손가락 안쪽이라면 문제는 약간 쉬워질 텐데,

저 같이 10~20곳 정도라면 대략 난감한 상황이 옵니다.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셀러들은 대비를 하여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마켓별 과 도매처별로 대처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센터에서 내가 거래하는 도매사이트명을 5개 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센터>판매자 정보>판매자 정보]를 클릭해주세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개인정보방침

우측 창 아래로 쭈욱 내려 보면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란 저장된 내용은 스마트스토어에 PC로 진입한 사용자에게만 노출 되며 메인 메뉴 가장 하단에 ‘판매자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라는 메뉴명으로 노출 됩니다.

"공개", "비공개" 설정 및 입력하신 내용이 스토어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5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배송위탁의 업무내용은 ‘물품배송‘으로 자동 입력되어 노출 됩니다.

기타업무 위탁업체의 경우 최대 5개까지 입력 가능하며 업체명과 위탁 업무 모두 기입 하셔야 저장됩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개인정보방침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여부]에 “공개”로 체크를 해주세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개인정보방침

다음은 [배송위탁업체 입력]입니다.

사입의 경우라면 [택배사 선택]버튼을 클릭하고 자신이 거래하는 택배사를 체크 후 지정해주면 됩니다.

택배사선택

위탁이라면 아래 사진과 같이 [직접입력]에 체크를 하고 아래에 “상품별로 배송되는 업체가 다름”이란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송위탁업체등록

다음은 [기타 업무 위탁업체 입력]입니다.

이곳에 내가 거래하는 도매사이트를 입력해주고, "업무"에는 저는 중개몰 형태의 도매사이트에는 “상품중개, 상품 배송, 교환 및 반품업무”라고 입력했고, 직영도매사이트에는 “상품 배송, 교환 및 반품업무”라고 입력했어요.

최대 5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아쉽게도 어쩔 수 없이 위에 입력하지 멋한 도매사이트 상품이라면 상품등록시 일일이 상세페이지에 정보공개 사이트명과 해당업무를 간략히라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위탁업체입력

 

다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담당자 정보와 동일”에 체크를 하면 자신의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래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자! 그럼 스마트스토어는 그렇다치고 타 마켓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쇼핑몰 뿐아니라 수 많은 도매몰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매사이트에 고객정보를 넘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쇼핑몰과 제가 거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매사이트에 아래 내용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일부 상품구매고객은 자신의 물건이 없이 도매사이트에서 위탁으로 물건을 받아 팔고 있는 위탁판매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물건을 구매한 판매자가 아닌 상품을 실제 배송한 곳이(공급사) 다른 곳이라며 왜 자신의 이름과 폰번호, 주소등을 다른 업체에 자신의 동의 없이 제공했느냐며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통상 위탁셀러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정보를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도매사이트에 넘겨야만 도매사이트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배송합니다.

이 부분을 상의를 해 보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기타업무 위탁 업체 입력”이란 곳이 있어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사이트를 5곳을 이곳에 입력해두면 된다고합니다."


시간이 흘러 답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각 마켓과 도매몰의 답변을 순서없이 나열한 것 입니다.

[직영 도매몰 : 나이스펫]

반려동물용품 전문 도매몰인 나이스펫 (주)마카롱소프트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등록시 하단에 공급사별로 배송정책 내용을 추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내용] 1. 본 상품은 위탁배송전문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제품입니다.

2. 본 상품 구매시 순수하게 배송만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됨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업체명과 택배사명이 명시되어야함 (중요★)

나이스펫답변

즉 나이스펫은 상품등록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쇼핑몰 : 옥션]

[옥션]의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님 위탁업체 문의하셨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처럼 위탁업체 입력하는 부분은 따로 없으며 상세 내용에 <예: 출고처가 별도로 있어서 정보 전달하여 발송 처리한다> 내용을 등록하시면 구매자들도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구매자가 선택해서 주문을 하는 것이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옥션의 답 역시 상품등록시 내용을 넣으라는 답입니다.

옥션답변


[중개몰 도매사이트 : 펀앤쇼핑]

 

중개몰 도매사이트 인 “펀앤”의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문제의경우 이미 6여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며, 펀앤쇼핑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무료 템플릿에 안내된 내용입니다.

  [033] 상품대장 - 상세설명, 머리글/꼬리글 & 오픈마켓 상위 노출 테스트 과제 | 오픈마켓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1억청년양성소 | 돈 버는 방법

해당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펀앤답변

해당 유튜브를 보니 펀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부분을 다루었네요.

펀앤 유튜브 1억청년양성소

펀앤은 홈페이지 접속 후 좌측 아래에 보면 [필독사항 템플릿 무료제공]이란 것이 있습니다.

펀앤쇼핑

여기를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 고객에게 공지를 해야 할 사항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무료로 셀러들에게 배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래에 보면 [상품 구매시 유의사항]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상세페이지에 넣으시면 됩니다.

템플릿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자신에 맞게 약간씩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같아요.

펀앤 템플릿

간단히 요약하자면 펀앤은 이미 오래전 부터 이런 사항을 알고 있었으며 템플릿 내용에 "고객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니 이게 싫으면 내 물건 사지말고 타 판매자 물건 사라고" 공지하는 내용을 이미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오픈마켓 : 지마켓]  

지마켓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G마켓의 경우, 판매자님께서 재고를 보유 후 판매하도록 권고드리고 있기에,

재고를 보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제한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도 물류 업체를 통해 발송해주시거나 판매자님 직접 발송 시 판매자님의 정보로 발송되어야 하나 판매자님 정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배송이 될 경우 구매자측으로 발송 전 선 공유 해주셔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마켓 답변

지마켓의 답변을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쇼핑몰중 옥션과 지마켓은 위탁의 개념이 많이 퇴색되어있습니다.

즉, 상품을 파는 판매자는 위탁이 아닌 자신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물건을 파는 행위를 말하며,

그래서인지 고객이 반품을 하게 되면 타 쇼핑몰은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모두 존재하는데,

유독 옥션/지마켓은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판매자가 직접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고객이 반품을 하면 무조건 옥션/지마켓 전용 택배사가 무조건 출동해 반품물건을 우리집(사업장)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마켓의 답변이 

"문의하신 내용으로 G마켓의 경우, 판매자님께서 재고를 보유 후 판매하도록 권고드리고 있기에,

재고를 보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제한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달리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자~ 정리 할게요.

아직 이부분은 정확히 뭐가 답이다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 같으나

여러 쇼핑몰과 도매사이트의 답을 종합해보면 

상품등록시 모든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고객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글로 작성해도 되지만 저는 미리 캠퍼스에서 펀앤에서 제공해주신 문구를 참고하고 제가 필요한 문구를 더 넣어 아예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만든 그림파일의 템플릿입니다.

럭키대디 템플릿

문구로 작접 쓰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본 상품은 빠른 배송을 위해 제조사에서 직접 출고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사 또는 유통사, 배송사에 주문관련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을 주문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배송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으시 타사의 상품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템플릿으로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상품등록시 매 상품마다 이것을 등록할까요?

저는 ESM의 "이베이 이미지호스팅"에 이미지를 올려두고 

이미지 주소를 따와서 상세페이지 등록시 HTML방식으로 이 템플릿을 등록합니다.

이베이 이미지호스팅

아래사진은 상세페이지 하단에 실제로 등록을 한 사진입니다.

공지사항등록


만일 솔루션프로그램을 이용해 몇 천개를 한번에 대량등록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대부분의 솔루션 프로그램에는 "머리글" 또는 "꼬리글"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이 란에 내용을 입력하고 대량등록하시면 모든 상세페이지에 해당내용이 등록이 됩니다.

아래는 이셀러스에 제가 "꼬리글"에다가 해당내용을 적어 등록을 한 화면입니다.

[이셀러스>세트관리>홍보설정>머리글 또는 꼬리글]

이셀러스 공지사항

유튜버 서과장님께서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문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1. 모든 상세페이지에 해당 도매사이트명을 명시하던가

2.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도매사이트를 모두 기록하고, 제품상세페이지에는 이 글로 링크를 걸어 고객이 링크를 클릭하면 내 정보가 어느 사이트에 제공되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거래하는 모든 도매처 리스트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인데,

이러면 내가 거래하는 도매처가 나만 알고 싶은 도매처일 경우 영업비밀이 공개되겠죠.

그냥 저는 위에 제가 포스팅한대로 할 것이지만,

다른 분들은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탁셀러가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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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시간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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