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매플랫폼

EP88 인터파크 판매자정보관리 설정하기 및 교환절차

by 럭키대디 2022. 4. 16.
반응형

지난시간에는 인터파크에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간 만져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판매자 정보관리]입니다.

모든 마켓이 그렇듯이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기전에 먼저 설정해주어야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인터파크 [판매자 매니저]에 접속해주세요.

https://seller.interpark.com/main

 

로그인 - 인터파크 IPSS 판매자매니저 2.0

국내 판매자(개인/사업자) 또는 해외 개인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판매자가입 해외 사업자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탭

seller.interpark.com

좌측 메뉴 중 [판매자 정보관리>판매자 정보수정]을 클릭해주세요.

인터파크 판매자매니저

우측화면을 쭉 훑어보다가 [배송정보] 부분의 우측에 있는 [수정]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별표로 되어져있는 부분은 필수로 선택해주세요.

인터파크 배송정보설정

[배송업체]에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택배사가 있다면 선택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기타발송”을 클릭해주세요.

[기본배송비]에 자신이 원하는 배송을 선택해주세요.

보통 무료나  판매자 조건부 무료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저는 유료로 설정하고 기본 3,000원으로 정했어요.

중요한 것은 유료일 경우 우측에 무조건 “선불”로 해주세요.

“착불”은 머리 아파져요.

아래 [반품/교환 배송비(편도)]에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해주세요.

저는 그냥 500원 더 올려서 3,500원을 입력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위탁판매자일 경우 고객이 반품을 하게 되면 마켓별로 지정 택배사가 물건을 회수 하러 자동으로 고객의 집을 출동하여 그 물건을 나에게 배달시켜주죠!

이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각 마켓별로 있었습니다.

단, 옥션/지마켓은 무조건 나의 사업장으로 배달옵니다(방지기능 없음)

스마트스토어는 “자동수거 지시 예외처리”라고하고

11번가는 “지정반품 홈픽서비스 제외“라고 부르며

쿠팡은 “판매자 정보설정에서 택배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럼 인터파크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파크는 자동수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입하시는 분이라면 [판매자 정보관리]에서 자신이 계약한 택배사를 선택해주시면 되고,

위탁의 경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조건 셀러인 우리가 수거지시를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냥 인터파크 자체 택배사가 없습니다.

즉, 공급처가 모두 다른 중개몰 도매사이트 상품도 인터파크에 등록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위탁의 경우 인터파크는 따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도 되니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인터파크 자동수거여부

설정이 끝났으면 우측에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인터파크 설정

[CS센터정보]에 고객응대가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해주세요.

아래 [전달사항]에도 기입해주세요.

저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달라고 적었어요

설정 후 마찬가지로 [저장]해주세요.

인터파크 고객센터설정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저는 전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고시) 등 관계 법규에 따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나는 문구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인터파크 거래조건


인터파크 교환

인터파크에서 상품등록 후 고객변심 색상변경으로 교환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클레임 내용을 클릭해보니 교환사유가 나와 있고,

[회수책임]에 인터파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파크에서 수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파크는 이렇게 나옵니다.

셀러인 우리가 수거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택배비 부담] 에 공급업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문자가 고객변심임에도 불구하고 왕복배송비를 공급사에서 물라고 선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터파크 교환

통상 모든마켓에서 소비자 변심 [반품]일 경우에는 고객이 반품 접수를 할 때 “인터파크에 결제함” 또는 ”판매자에게 지불“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배송비를 우리에게 물린 경우입니다.

“인터파크에 결제함”을 선택하게 되면 고객 단순변심일 경우 왕복배송료를 차감하고 환불이 진행되는 것이며,

”판매자에게 지불“초기배송비가 있는 제품은 배송비만 차감이 되며,

초기 무료배송일 경우 전액으로 반품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품이 아닌 [교환]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우리는 교환(반품)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파크는 “교환 거부”라는 버튼이 없습니다.

인터파크 판매자 센터 문의 결과 반품건은 위에서 설명한 “인터파크에 결제함” 또는 ”판매자에게 지불“을 주문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교환은 이게 없다고 하네요.

그럼 고객변심 교환일 경우 셀러인 우리 계좌를 고객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로 왕복 택배비를 보내달라고 하던가,

고객이 박스에 왕복택배비를 동봉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에게 해당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고객은 저의 계좌로 배송비를 입급 했습니다.

소비자과실 교환

그러면 저는 배송비를 받았음으로 공급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공급사 계좌로 다시 6천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또는 6천원을 공급사로 보내지말고 적립금환불할때 배송비 차감하고 나에게 주면 된다고 해도됩니다.

아마 후자를 많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럼 공급사에서 배송비를 제외하고 나에게 환불해줍니다.

공급사 채팅

이렇게 공급사에서 수거지시를 했습니다.

간혹 셀러인 우리가 수거지시를 해야하는 공급사도 있습니다.

물건이 공급사에게 입고가 되면 우리는 인터파크에서 해당 건에 대해 [교환입고완료]를 클릭하고,

공급사에서 발송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교환발송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교환절차

 

이 글이 도움이되셨다면 댓글, 애드 꾹

그럼 다음시간에 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