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편의 포스팅으로 인터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늘 그래왔듯이 판매자회원으로 가입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신고증 사본,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가입순서
인터파크에 접속해 우측하단의 [판매자 센터]를 클릭해주세요.
좌측메뉴 중 [입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판매자 유형]에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본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아래 [판매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대부분 두 번째 “국내 사업자 판매자 가입”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판매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사업자 번호 인증]을 클릭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안내 창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신고증 사본, 대표자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보낼 곳은 이메일
sellerjoin@interparkcs.com 입니다.
문의전화: 02-1544-4155
메일발송시 제목 처음에 상호명을 입력해서 보내야합니다.
일단 메일은 맨 나중에 보내기로해요.
사업자 정보 인증 여부에서 [진행]을 클릭해주세요.
아이디와 비번 등 해당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 회원가입 완료와 판매자 회원가입이 진행된다는 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통신판매신고증에 나와 있고,
업종과 종목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어요.
[판매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CS연락처”는 저는 예전에 만들어둔 070 아톡번호를 입력했어요.
아톡 070번호 만드는 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luckydaddy.tistory.com/1048
[계좌인증]을 진행하고, [S머니 출금방법]은 저는 “자동출금”으로 선택했어요.
“자동출금”은 판매대금으로 지급된 S-Money가 100,000원 이상일 경우 다음날 자동으로 입금되며,
“출금신청”은 따로 내가 신청을 해야 판매대금이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에 “인터파크 제공 할인쿠폰 적용 동의”와 “제휴 채널 마케팅 대행서비스 동의”가 있습니다.
“인터파크 제공 할인쿠폰 적용 동의”에 체크를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인터파크 자체적으로 할인 쿠폰을 붙이는 경우 할인율이 더 많이 적용이 됩니다.
즉, 어떤 상품이 1만원인데 내가 할인 없이 상품을 등록했지만,
인터파크 자체적으로 할인쿠폰이 5%가 붙었다고 가정할 때 여기에 체크를 해 놓으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5%가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가가 정해집니다.
“제휴 채널 마케팅 대행서비스 동의”는 반드시 동의에 체크하세요.
여기에 체크를 안하면 내 상품이 노출이 안됩니다.
그러나 스마트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연동수수료 2%가 차감됩니다.
아래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 판매자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필요서류를 보내야합니다.
E-mail: sellerjoin@interparkcs.com
(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 좌측에 상호명을 기입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인터파크에서 승인 메일이 왔어요.
인터파크 판매자센터에 접속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라는 것이 있는데 전부 "예"에 체크해 주세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인터파크 판매자매니저 초기화면입니다.
https://seller.interpark.com/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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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시간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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