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라인홈쇼핑관련

EP5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by 럭키대디 2021. 9. 19.
반응형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개인회원을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 [사업자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교부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지난시간에 말씀드린 “꼭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사업자로 전환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위탁판매를 하기에 도매처에 있는 물건을 내 스토어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도매사이트나 차 후 오픈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업자로 전환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하시기전에 현재 자신이 직장인이라면 회사 사규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겸업이 안 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위탁판매를 시작하더라도 자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하시고용.

스마트 스토어에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오픈마켓 중에는 입점하려면 [인감증명서] 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우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세무서에 가면 즉시 발급된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했어요.

인터넷 발급시 약 2~4일이 소요가 됩니다.

발급 순서

1. 국세청 홈텍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클릭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2. 공동·금융인증서 클릭(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3.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해당 인증서 선택 로그인 진행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4. 제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가 홈텍스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5. 자동으로 인증서 등록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에서 주민번호 입력 후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금융인증서 등록

6. 금융인증서 서비스에서 이름과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후 [자동연결하기]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금융인증서등록

7. 확인 코드 숫자 두 자리가 나오는데, 핸드폰에 문자 한통이 올 것입니다.

그곳에 받은 숫자 2자리를 입력하고 답신을 보내주세요.

금융인증서등록

8. 자신의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금융인증서등록

9. 정상적으로 공인(금융)인증서가 등록되었습니다.

금융인증서등록

10. 다시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공동인증서가 아닌 금융인증서를 등록했기에 금융인증서로 선택했어요.

금융인증서등록

11.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금융인증서등록

12. 로그인이 되었네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신청/제출]-[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등]-[사업자 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13.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먼저 기본정보에서

[상호명]은 자신의 가게 상호명을 적으시면 됩니다(단,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와 이름이 같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이름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저의 스마트스토어명인 “탄알몰”이라고 정했어요.

[사업장 전화번호]와 [자택전화번호]는 저의 핸드폰 번호로 입력했어요.

상호명은 미리 신중히 만들어두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예로 '배달의 민족'의 사명은 '우아한 형제'였듯이 스마트스토어 명과 상호명(회사명)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14. 사업장 소재지는 저의 사무실이 따로 없기에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란에 체크를 하면 집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15. 업종선택에서 우측의 [업종 입력/수정]버튼 클릭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16. [업종구분]에 “주업종”에 체크하고 우측의 [업종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검색]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위탁판매 업종코드

17. [업종]란에 “전자상거래”라고 입력하고 아래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업종코드가 나올 것입니다.

업종코드 [525101(통신 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과 [525103(통신 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둘 중에 [52510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업종코드가 [525105]입니다.

과거에 해외구매대행 코드는 [74609]였는데, 지금은 [525105]로 바뀌었습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부담액이 틀립니다.

여기서 [525101]을 선택해주세요

참고로 업종코드 [525101]과 [525103]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525101 적용범위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구입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제 외>·전자상거래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525103 적용범위 : 사회 관계망 서비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 외>·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이해가 잘 안되시나요?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525101]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쇼핑몰이 해당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쇼핑몰과 같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25103]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전자상거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업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쿠팡, 티몬, 스토어팜 등과같이 소매업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중개역활을 하는 업종코드입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 햇갈려 잘못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종코드

참고로 주로 사용하는 업종코드를 알려드릴게요.

업종코드

18. 계속해서 [525101]을 마우스로 더블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주업종에 대한 내용이 입력됩니다.

[업태명]에 “서비스업” [종목명]에 “구매대행업"또는 "해외구매대행"이라고 수정하여 입력 후 아래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19. 이제 [부업종]을 등록해볼게요.

업종구분에 [부업종]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측에 [업종코드] 오른쪽에 있는 [검색]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20. 업종코드란에 [525105]를 입력하고 아래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위탁판매 업종코드

21. 마찬가지로 [업태명]에 “서비스업” [종목명]에 “구매대행업"이라고 수정하여 입력 후 아래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22. [주업종]과 [부업종]모두 체크하고 맨 아래 있는 [업종등록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23. 업종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업설명에 간단히 내용을 적어주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위탁판매사업”이라고 적었어요.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24. 다음은 [사업장 정보입력]입니다.

먼저 [개업일자]는 현재 기준일 전, 후 15일 이내로 아무날짜나 적으시고 [종업원 수]는 나 혼자 할 것이라서 “1”로 적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임대차 내역 입력입니다]

사업장정보입력

우선 사업장이 자신명의로 되어있는 분(자신의 집)과, 전세/월세로 되어있으신 분들로 나뉠 것입니다.

1)사업장이 자신명의로 되어있는 분

-“본인소유”에 체크하고 자신의 집 아파트 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24평이라 79.3제곱미터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아파트 평수계산기>

평수계산

 

평수계산 : 네이버 통합검색

'평수계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평수계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2)집이 전세나 월세로 되어있으신 분.

-정석으로는 먼저 집 주인에게 “내가 이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본 뒤 확답을 들으시고 “타가면적”에 체크 후 평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집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할 경우가 거의 없겠죠! 아니면 집 주인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하구요...

 

그럼 보통 집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가면적”에 체크 후 등록해도 일단 등록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는 만일 내가 팔지 말아야 할 물건을 팔았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그 책임은 집 주인에게 가겠지요!

이럴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만 나중일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다른 경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가)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집 명의가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님(집 소유주)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양식이 간단합니다.

아래 사진에 양식을 보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 첨부파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나)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집이 부모님 명의가 아니고 소유주가 다른 사람인 전/월세에서 살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먼저 집 주인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부모님과 내가 [전전세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전전세란 부동산의 전세권 위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가리키며, 전전세 동의서는 전세공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임대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전전세권동의서는 전세금으로 전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전전세동의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기록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참! 골머리 아프죠!

이럴 경우에도 그냥 부모님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혹여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집 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26. 다음은 [공동사업자 정보입력]입니다.

저는 공동사업자가 없으니 “없음”에 체크했구요, 다음은 [사업자 유형 선택]인데, 무조건 [간이]로 선택하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릴게요.

사업자유형선택

27. 다음은 [선택사항]입력인데 전부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등록증발급

28. [서류 송달장소]는 서류 받을 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를 경우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집에서 할 것이라 “해당 없음”이겠죠.

[저장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사업장등록증발급

29. 그러면 파일제출 창이 뜨는데, 자신명의의 집으로 되어있거나 공동사업자 없이 혼자 하는 분들은 해당이 없으니 그냥 닫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식당과 같이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동사업자가 있다거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제출서류를 여기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여기서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다 되었으면 맨 아래 [다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장등록증발급

30.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창이 뜹니다. 그냥 [다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장등록증발급

31. 최종확인 창이 뜹니다.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제출서류 확인하기]버튼을 한번 클릭 후에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사업장등록증발급

32.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장등록증발급

33. 홈텍스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결과조회]를 클릭해보세요.

사업장등록증발급

34. 제가 신청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건]이 보입니다.

지금은 처리상태에 [접수완료]라고 나오지만 며칠 후에는 [완료]라고 나올 것입니다.

인터넷 민원접수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급은 2~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서에 직접가시면 신분증확인 후 바로 해 준다고 합니다.

사업장등록증발급

기존사업자 등록증 외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실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luckydaddy.tistory.com/1153

 

EP79 사업자등록증 추가개설 및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신고증 발급받는 방법

대량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있게 만들려면 상품개수를 더 많이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스토어 및 타 마켓의 계정을 추가해 주어야만 합니다. 즉,

luckydaddy.tistory.com

이 글이 도움이되셨다면 댓글, 애드 꾹

그럼 다음시간에 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