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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홈쇼핑관련

EP1 왕초보 오픈마켓 도전기 온라인 쇼핑몰 개념 잡기

by 럭키대디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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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늘부터 온라인 홈쇼핑에 대해 포스팅을 계속 연재해 나가볼게여.

이 블로그는 온라인 쇼핑을 처음 접하시는 왕초보분들을 위해 만들었으며,

홈쇼핑 운영 도중 닥치는 난관을 하나하나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전반적인 개념을 잡고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와 간단히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왕 초보라 여러 강사님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맨 바닥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려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제가 적은 글들은 당연히 정답이 아님을 강조 드립니다.

약간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이곳은 저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니,

현재 위탁판매를 하고 계신다거나 이쪽 방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나가 주세용.


저의 계획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부터 개설하여 나중에는 여러 오픈마켓으로 확장해 처음에는 하나씩 물건을 등록해보고,

약간 숙달이 되면 유료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B(데이터 베이스)로 상품을 대량 등록 해볼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타오바오 같은 중국 해외구매대행 까지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B2B, B2C, C2C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경제용어인 "B2B", "B2C", "C2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경제시간이 된 것 같은데, 간략히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B는 Business(기업), C는 Consumer(고객), 2는 영어 to의 약어입니다.
▶ B2B는 Business-to-Business 의 약자로 말 그대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근간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온라인 쇼핑의 형태는 바로 B2B가 됩니다.
▶ B2C는 Business-to-Consumer 의 약자로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개인을 상대하는 거래를 기본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재료나 공사 입찰 같은 것들이 B2B의 예가 됩니다.
▶ C2C는 Customer to Customer의 약어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마이크로비즈니스(Micro Business)' 의 확장된 사업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하는 위탁판매는 "B2B"이며 우리는 이제 개인이 아닌 사업자 신분이며 도매공급사이트와 같은 사업자와 거래를 해야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개념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개념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Online shopping Mall) 또는 인터넷 쇼핑몰(Internet shopping Mall)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매매 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 상점을 말한다.
-위키백과

 위에 사전적 정의에 나와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가게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유통 구조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도매-소매-고객의 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고객들은 대부분의 물건을 직접 소매점(가게)에서 모든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소매점들은 인터넷에 가게를 차리기도 하고 여러 판매자들이 한 곳에 물건을 입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늘어나 고객들은 이제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

 

이제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먼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오픈마켓 :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가 있으며 판매중개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판매자들이 입점해서 본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개념입니다.
 오픈마켓은 판매를 내가 직접 정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각 마켓에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소셜커머스 :
 쿠팡, 위매프, 티몬이 있으며 과거에는 공동구매 형태였지만 현재는 오픈마켓과 같이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소셜커머스는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서버임대료라는 마켓에서 것도 따로 받습니다.

현재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가 거의 비슷해져서 그냥 전부 오픈마켓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엄격히 따지자면 구분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에는 자사몰(단독몰), 오픈마켓, 종합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사몰 :
자사몰은 독립형 쇼핑몰​이며,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만든 쇼핑몰입니다.
자사몰의 특징은 자사에 맞춰 가격 및 정책 등 변경 가능하나 내 가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인지도를 쌓아야하기 때문에 광고비 지출 및 효율적인 마케팅 설계를 위해 투자해야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려는 쇼핑몰이 아니기에 그냥 이정도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오픈마켓:
 오픈마켓은 상품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누구라도 쉽게 판매자가 되어 판매자(도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일정부분의 마진을 남기며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경우입니다. 
오픈마켓은 별도의 판매 채널 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누구나 쉽게 판매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대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 종합몰:
 종합몰은 백화점, 홈쇼핑과 연계되는 대형쇼핑몰로 신세계몰, CJ오쇼핑, 현대H몰, GS샵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정도로만..

 

온라인 쇼핑이라기 보다는 온라인 판매의 다른 종류는 제휴마케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휴마케팅에는 쿠팡파트너스와 같이 쿠팡의 상품을 홍보하여 판매가 일어나면 3%의 수익을 볼 수있는 것과, 텐핑과 같이 상품이 아닌 콘텐츠(어플다운 또는 상담신청)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제휴마켓팅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서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픈마켓

그럼 제가 하려고하는 오픈마켓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픈마켓 (open market)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곳.
-네이버국어사전

 위의 정의에서 본 것처럼 오픈마켓은 내가 판매자(도매처)와 구매자(고객)의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사입, 위탁판매, 구매대행 등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입 :
이것은 잘 팔릴만한 제품을 도매자에게 직접 내 돈을 주고 도매가로 제품을 구매하여 내 물건을 소비자에게 마진을 붙혀 파는 형태입니다.
 장점으로는 마진율이 제일 높으나 단점으로는 물류창고가 자신의 안방이 될 수 있으며, 팔리지 않는 제품의 재고부담을 자신이 감당해야하며, 물건이 잘 팔릴때는 하루종일 택배상자 싸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 위탁판매:
 이것은 내 물건이 없이 도매자의 물건을 나의 스마트스토어에 등록 하거나 오픈 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대신 팔아주는 형태입니다.
상품등록 형태에 따라 개별등록과 대량등록으로 나뉘는데, 개별등록은 말 그대로 내가 판매할 상품을 골라 하나씩 등록하는 형태이고, 대량등록은 유료 솔루션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엑셀작업으로 한꺼번에 많은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내가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 재고부담이 없으며, 도매처에서 배송까지 모두 해줍니다. 그만큼 위험 리스크가 없습니다. 단점으로는사입이 아니라면 마진율이 적습니다.
 
위탁판매는 다시 오픈형과 폐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픈형: 오너클랜과 같은 도매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그곳의 물건을 나의 스토어에 퍼 와서 팔거나 오픈마켓에서 마진을 약간 붙혀서 팔 수 있는 형태입니다.
 →폐쇄형: 마음에 드는 제품의 생산 공장의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와 직접 연락을 하여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위탁판매 중 오픈형으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구매대행:
 값이 싼 중국 등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국내에 파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해외 배송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간 대행업체를 끼고 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것도 해볼 기회가 생긴다면 도전해볼게요.

! 지금까지 정리하면 제가 하려는 온라인 쇼핑몰의 형태는 오픈마켓으로 위탁판매를 할 것인데 그중에 오픈형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통 대부분 위탁판매를 처음으로 제일 많이 시작하시는 것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스마트스토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 처음부터 문제점이 생깁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스마트 스토어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야할까?

나중에 사업자로 가입 전환을 해야 할까?

사업자로 전환시 사업자 등록증 및 필요서류가 많은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하는지? ...

개인회원 VS 사업자로 전환 

  그럼 그 중에 스마트 스토어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야할지 사업자로 전환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자신이 짬나는 시간에만 스마트 스토어에 위탁판매로 한 달에 용돈 수준으로 치킨 값 정도만 벌 것인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숙달이 되면 쿠팡이나 다른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해 최소한 한 달에 백만 원 이상은 벌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서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꼭 사업자로 전환해 주셔야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물건을 뗄 도매사이트(예로 오너클랜이나 도매매..)와 오픈마켓(옥션, 쿠팡 등)에서 판매자로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없기에 사업자로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서류가 나오면 사업자로 전환 할 것입니다.

  !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저는 위탁판매를 할 것인데, 사업자 등록증 및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사업자 회원(오픈마켓에는 판매자)로 가입할 것입니다.

개인계좌 VS 사업용 계좌

그 다음 문제는 사업자로 전환하면 통장계좌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 해야 할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지?

이 부분은 지금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그냥 등록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나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계좌내역과 위탁판매 이체 내역이 한 통장에 섞여버립니다.

Q: 만일 사업용계좌를 은행에 가서 따로 개설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의 계좌(타 용도로 사용 않을 것)를 사업용 계좌로 변경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자신의 개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그 계좌를 사업이외의 용도(자신의 생활비 등)와 혼용되면 혹시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문제가 되었을 때 생활비로 입금된 금액도 사업매출로 잡힐 수 있어, 이건 사업수익이 아니라 내 가족이 보냈다거나, 월급이 들어온 것이라든지 국세청에 자료 첨부해서 소명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어차피 계속 할 것이라서 은행에서 그냥 사업자 통장을 개설 할 것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만들 수 도 있는데 , 이 부분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중요한것은 자신이 쇼핑몰 전용으로 사용할 계좌(기존 사용 일반계좌)가 있다면 굳이 사업자 계좌를 따로 만들지 마시고 기존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계좌 신규개설시 처음에 1일 이체한도가 30만원밖에 안되요  ㅎㅎ

단, 나는 사업규모도 크게하고 해외 구매대행등 사업자 카드 까지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따로 사업자계좌를 만드시는 것도 괜챦아요.

위탁판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카드 안만드셔되딥니다.

(주로 도매처에 적립금 등 송금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 할 때가 아예 없어요.

카드는 사입을 한다거나 구매대행 하시는 분ㄷㄹ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금 

대충 개념들이 정리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자본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내가 사입을 할 것이라면 도매처에 물건을 내 돈 주고 사와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자본금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판매는 자본금이 들지 않을까요?

  보통 유튜브 강사들이 위탁판매의 장점이 무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부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어그로를 끌며 자신의 유튜브 영상구독하기에 혈안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위탁판매는 무자본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맞지않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내가 100만원의 매출을 내려면 1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000만원 매출을 내려면 1,000만원이 필요하구요.

  물론 물건이 하나도 안팔리면 무자본이 맞습니다만 초기에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예로 들어 내가 도매처에 8,000원하는 어떤 물건 하나를 가져다가 나의 스마트 스토어에 10,000원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누가 구매(팔렸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수료나 택배비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봅시다)

  그럼 나는 팔린 물건에 대해 바로 내가 물건을 가지고온 도매사이트에 8,000원을 입금해주어야만 도매처에서 고객이 구매한 물건을 고객 주소로 물건을 발송합니다.

  그럼 그 8,000원은 우선 내 돈에서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소한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서비스안전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물건을 사간 고객이 물건을 배송 받고 구매확인 버튼을 안 누르면 스마트 스토어는 2주 뒤에 자동 구매확정이 됩니다.

저도 물건 구매후 이거 잘 안 누릅니다.

소셜커머스의 경우에는 월정산일 경우 2달 이상이 걸려야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2주 동안 고객이 결재한 10,000원을 네이버에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확정이 될 때 나에게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2주 안에 내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른 물건이 또 팔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 돈으로 도매처에 물건이 팔릴때 마다 계속 입금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가의 몇 백만 원 하는 제품은 등록하지 못합니다. 그 돈을 당장 낼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몇 만 원대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많이 올립니다.

  결국 2주 후에는 그 돈이 약간의 마진이 붙어서(마진율 잘못 설정하면 손해 볼 수도 있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돈임으로 무자본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엄격히 말하자면 무자본 창업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속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여러 가지 개념과 대략적으로 위탁판매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전편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준비서류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이지만 이것은 나중에 꼼꼼히 차근차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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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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