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탁판매를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 된다는 지식(지적)재산권 문제로 연락을 받았다거나 내용증명이 왔을 때,
또는 저작권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때 등 다양한 예를 통해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상표권, 특허권, 초상권 등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적재산권-상표권[ Trade Mark Rights ]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위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식재산권 [ intellectual property , 知識財産權 ]
지식재산권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미술, 음악, 영화, 시, 소설, 소프트웨어, 게임 등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것이 저작권이고, 산업과 경재활동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발명품, 상표, 디자인,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것들이 산업재산권에 포함됩니다.
특히 음악이나 소설 작품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알려진 '저작권'의 경우 작가가 사망한 이후에도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7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고, 보호 기간이 10~20년으로 저작권에 비해 짧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을 통틀어 그냥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판매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약 20년 전에 저도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며 간단히 나열해볼게요.
당시 미니홈피인 싸이월드와 다음에서 만든 플래닛이라는 미니홈피가 붐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미니홈피에 인터넷에 떠도는 일출사진 20장을 제 미니홈피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렸는데,
1주일 후 경찰서에서 사진작가가 신고를 했다고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가 보니 이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고 그 사진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사람들, 저 말고도 전국에 약 600여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작권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알바생까지 고용했었구요.
알바생이 하는 역할은 미니홈피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추 맺고 저작권자의 사진이 있는 사람들의 미니홈피를 방문하여 사진 캡쳐로 증거자료를 만드는 일이였고,
그것을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나머지 업무는 변호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으로 몇 백만 원씩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당시 3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명 팀을 꾸려 합의금 장사하는 저작권자에게 걸려든 것이죠.
참 나쁜 사람들이지만 어쨌건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형사입건 이야기도하고 겁을 주는데, 주부라던가 이런 분들은 마치 감옥에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겁이 나서 바로 합의를 하곤 합니다.
저는 합의 못한다고 알아서하라고 하고 조서 쓰고 나와 버렸어요. 결국 무혐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강산이 두 번 바뀌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합의금 장사하는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군요.
서론이 약간 길었는데, 위탁판매나 해외구매대행 등으로 자신의 스토어 상품을 올려 판매를 하다보면 이런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물론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싸우시면 편하겠지만 변호사 비용이 몇 백만 원씩 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럼 혼자서 일을 해결하셔야하는데, 상황별로 모두 다르고 저작권자도 사람인지라 사람에 따라 모든 상황이 틀리지만 기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직접 만든 제작사가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 만든 상세페이지의 사진이나 내용 등을 그대로 내 스토어에 올리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대부분 안될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건을 만든 회사는 자기 물건을 누군가 팔아 주면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나 내용을 가지고 가서 잘 팔아주면 끝입니다.
그럼 어떨 때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물건을 만든 제작사의 상품을 유통하는 회사(유통사)가 상품 이미지 촬영을 다시 해 예쁘게 새로 만든다거나 자신들이 만든 상품명을 상표권 출원을 해 등록해 놓았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유통사가 만든 상세페이지나 상품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거나 유통사가 새롭게 만든 상품의 이미지를 모르고 그대로 가져다 내 마켓에 올려 팔 때 거의 발생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쁜 저작권자의 경우 그런 것을 내 마켓에 팔 때 처음에는 저작권자가 가만히 지켜보며 그냥 내버려 두다가 그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 그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지요.
(판매액이 많다면 그 만큼 내가 토해내는 금액(합의금)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그 물건의 상세페이지를 보면 작은 글씨로 “무단복제 배포금지...”이런 문구가 있다면 절대 이미지나 제목 등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지의 경우 사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내가 판매할 제품을 한 개정도 직접 구매해서 내가 내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여 이 사진을 상세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 그렇게 하기에는 매우 힘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등록할 제품의 상세페이지에 “무단복제 배포금지...”등 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그 이미지를 사용해야할 경우가 생긴다면 물건을 가지고온 도매사이트에 반드시 써도 되는지 문의를 해 보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초상권
그다음은 초상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초상권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상권(肖像權)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주로 저널리즘과 관련된 신문 사진, TV화면용 촬영에서 문제시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촬영할 경우, 분명히 보도 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본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초상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우리가 의류 같은 상품을 등록할 때 그 모델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상품에서 그 모델의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 유튜브에 일반인을 상대로 재미난 몰래카메라 형태로 찍으시는 유튜버가 많은데,
그 분들은 꼭 당사자에게 이 영상을 사용해도 되겠냐는 질문을 하고 OK사인이 떨어지면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합니다.
초상권 침해로 만일 법정 소송이 진행된다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모델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 있다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연예인 이름입니다.
대부분 연예인 이름은 상표로 등록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김oo"이란 유명 연예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김oo" 배우가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손목에 시계를 차고 등장한 장면이 화제가 되어 그 다음날 “00드라마 김oo의 시계라”는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유명연예인이 입은 패션 등이 그 다음날 실검 순위에 오르며 그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판매자들이 그 상품을 자신의 마켓에 등록을 할 것인데,
그 상품 제목을 정할 때 “00드라마 김oo의 시계”라고 등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맡은 극중 이름은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그 예로 김oo 배우가 드라마에서 “오삼순” 역을 맡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삼순의 시계~” 이것은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극중 배역이름은 상표로 등록된 것이 많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상품등록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거북이 모양의 시계”가 예뻐 이것을 내 마켓에 등록하여 판매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상품 제목을 정하실 때 “거북이 모양의 시계”라고 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거북이 시계”를 내가 어떤 카테고리로 팔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겠지요.
이 제품이 시계니까 생활 잡화로 등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전제품으로 등록을 할 것인지..
그럼 검색을 해보니 가전제품 카테고리에는 “거북이”라는 키워드가 상표권으로 등록 된 것이 없어 사용 가능한데(카테고리를 가전제품으로 등록을 하면 거북이라는 이 키워드는 제목으로 사용가능), 생활 잡화로 검색해보니 누군가 “거북이 시계” 또는“거북이”라는 상표로 등록을 이미 냈다면 이것을 생활 잡화 카테고리로 올려 상품명(거북이 시계라는 제목)으로 사용을 하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하겠지요.
이런 것을 검색해주는 사이트가 키프리스입니다.
자! 그럼 일단 내가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로 신고를 당했다고 가정하고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몰랐더라도 법 위반한 것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저작권 자 변호인단)에게 절대로 화를 내거나 자극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죄인처럼 행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상품을 등록할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씩 개별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대량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보통 몇 가지만 주의하신다면 법적소송에 휘 말리실 일이 많지 않은데,
대량등록시 우리는 도매업자가 등록해 놓은 상품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종종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상품을 하나씩 자신이 직접 등록하시는 분들은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표권 조회를 먼저 하시고 등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키프리스 사용법은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솔루션으로 대량 등록을 했는데 지식재산권 침해했다고 날아왔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자 측에서 내가 올린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으니 해당 상품을 내려달라고 연락(전화나 이메일 등)이 왔을 때
-이럴 때는 재빨리 해당 상품을 내리고 자신에게 연락 온 곳(이메일로 왔으면 이메일로 전화로 왔으면 전화로)에 해당상품을 내렸다고 하고 사과의 말 한마디 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저작권자에게 화를 낸다거나 따지듯이 하지 마시고 목소리 톤을 한 톤 낮추어서 말하시거나 이메일이라면 친절하게 답신해주세요)
2. 위 와 같은 절차 없이 바로 나에게 지식재산권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을 때
(일단 내용증명에 보면 위반, 형사입건등의 단어와 징역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에 쫄지 마시고)
- 화가난다고해서 절대 먼저 내용증명상에 나온 전화번호로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먼저 전화하라고 하시는 강사 분들도 계세요)
저작권측 변호사 사무실에는 자신들이 신고한 수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질문들을 뽑아놓고 매뉴얼대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전화하시면 상대 변호사가 통화내용을 녹음 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만약 통화중에 상대변호사의 애매한 질문에 잘못 대답을 하게 된다면 이게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을 먼저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먼저 상대변호사가 전화가 온다면 아직 내가 내용증명을 못 받았다거나,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긴 대화는 자제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 전화를 끊고 내용증명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내용증명상에 내가 위반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나와있어야합니다.(이게 정확히 안 나와 있다면 과연 나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진짜 저적권자가 맞는지 약간 의심이 가겠죠. 실제 자신이 저작권자가 이님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는 악질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위반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내용증명상에서 찾으셨다면 내가 침해한 상품명이 어떤 것이고 저작권자가 이 상품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냈던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가 내용증명에 나와있어야합니다. 이것을 찾아 기록해두세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키프리스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검색창 좌측에 상표로 선택하고 내가 침해했다는 상품명을 입력 후 검색을 해주세요.
그 제품의 상표가 특허로 출원, 등록, 만료, 거절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 출원 번호 또는 등록번호로 조회해보세요.
혹시 특허가 등록된 적이 없는 상품이거나, 거절, 만료라고 나오면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으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그 상품의 "출원 일자"를 보세요.
만일 저작권자가 그 상품을 출원한 날짜보다 내가 먼저 마켓에 상품을 등록했다면 “상표법99조” 에 따라 내가 먼저 선 사용했음으로 계속 내가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출원일자보다 내가 늦게 등록을 한 상태라면 그다음으로 하실 일은 내가 올린 내 스토어에 가서 그 상품을 찾아 먼저 상품을 내립니다.(판매중지)
그리고 그 상품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팔려서 나에게 마진이 얼마가 남았는지 근거자료를 캡쳐해서 인쇄합니다.
(즉 내가 상표권침해를 해서 판매한 제품으로 수익이 얼마가 발생했다는 자료-수입이 적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겠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 입니다.
법의 판단기준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 내가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등록할 때 한꺼번에 약1,000개정도를 한 번에 올리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
(이것을 증거자료로 만드세요. 엑셀로 상품을 대량 등록하는 화면 캡쳐 후 인쇄)
그리고 나는 도매처에서 물건을 가지고 온 것뿐이다. 내용증명 받은 즉시 해당상품을 삭제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내용증명상에 나온 이메일이 있다면 그곳으로 자료첨부와 함께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메일 내용에는 황당하다는 투의 말을 하지마시고,
사과의 말과 앞으로는 주의하겠다 등의 내용을 함께 올려주시면 좋구요.
하지만 처음부터 위자료를 노리고 신고를 한 저작권자는 아마 사건을 계속 진행 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위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가세요.
경찰서에 가게 되면 제일먼저 조서를 쓰게 되실 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형사 입장에 대해 살펴볼까요.
절대 형사는 우리 편인 척해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은 형사는 그냥 빨리 이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빨리 우리가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거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를 바라고 사건을 검사에게 빨리 넘기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심문(질문)등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합니다.
일단 고의성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즉, "내가 지식재산권 침해 한 것을 알고 상품을 올렸느냐?"입니다.
물론 나는 유료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백, 수천가지의 상품을 도매처에서 수집하여 엑셀파일로 한 번에 올리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몰랐다고 대부분 답을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아주 애매하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를 유발하는 질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미필적 고의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볼게요.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 , 未必的故意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
예컨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放火)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延燒)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다.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이다.
앞의 예에서 보험금 사취(詐取)를 위한 방화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으나, 그로 인한 옆집 사람의 연소사(延燒死)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게 된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렵다. 앞의 예에서, 방화로 인하여 옆집에 연소함으로써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한 점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공통하지만, 다만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인용한 심리상태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아직 초저녁이어서 깊이 잠들지 않아 곧 깨어나서 타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 심리상태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고 이론상 일단 이렇게 구별되지만 실제상 그 입증은 어렵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앞의 예에서는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過失致死)가 되어 형이 가벼워진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 未必的故意] (두산백과)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형사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대량으로 한 번에 수천 개의 상품을 등록하는데, 그 수천 개의 상품 속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 할 소지가 있는 상품이 몇 개는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를 유발하는 질문일 수 있겠지요.
고의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등록했느냐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대답을 “아~ 예,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상황이 좀 불리해집니다.
즉,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도매처에서 이미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상품은 자체적으로 걸러서 오너클랜과 같은 도매사이트에 상품을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품을 그냥 대량으로 가져온 것뿐입니다” 등 과 같이 유도심문에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형사도 이런 경우는 저작권자와 합의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변호인 측에서는 보통 합의금이 백에서 많게는 몇 백은 부릅니다.
거기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쫌 깎아달라고 하면 몇 십만 원대로 깎아줍니다.
합의금 장사하는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렇게 몇 천 명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그 몇 천 명 중에 100명이 겁을 내고 합의에 응해 100만원씩만 받아내도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합의 보는 것이 싫다고 하면 형사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깁니다.
만약 상대방 저작권 변호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일단 나도 통화 녹취를 하세요.
그리고 현재 이 상품의 마진이 얼마 정도인데 이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계속 신경 쓰느니 마진 부분이 크지 않다면 그냥 줘 버립시다)
그러나 만일 이 상품이 엄청 많이 팔려 몇 백만 원의 마진(판매액이 아닌 순 마진임)이 났다면 그냥 합의금 좀 깎아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아 마진이 없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합의금 요구하면 합의가 좀 어렵다고 말하고 대응하지 말고 다음 단계인 검사단단계 넘어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제 사건이 검사로 넘어왔다고 가정하고 검사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까요?
검사는 제일 먼저 우리가 경찰서에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합당하다면 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보통 검사 단계에서 우리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혐의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인 기소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재판이 이루어질 테고 여기서 판사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올린 검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물론 썰입니다.
즉, 어떤 검사가 기소로 올린 사건이 100건이 되는데, 그 중에 많는 사건의 판결이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면 그 검사에게는 자신의 경력(실적?)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게 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며 만약 판결로 간다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만일 최악의 상태가 온다해도 우리는 벌금형입니다.
(벌금 금액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상대 변호사와 이메일이든 전화든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상대변호사에게 화를 낸다거나 자극하지마세요.
그 이유는 보통 상대편 저작권자도 이런 문제로 소송을 걸지 않습니다.
상대편 저작권자도 소송을 걸 확률이 적은 이유는 소송비가 몇 백만 원 들어갈 것인데,
저작권자가 천 명을 소송을 다 걸려면 그 소송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 출두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을 뺏길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불복하고 소송으로 가서 마지막에 패소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벌금은 많던 적던 나라에 내는 것이지 저작권자에게 가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즉, 저작권자도 소송을 걸면 시간 뺏기고, 금전적 이득은 하나도 볼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저작권자에게 화를 낸다거나 자극한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진짜 소송을 걸 수 도 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가 몰랐어도 우리는 법을 위반한 것이 맞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잠시 법에 대한 시간은 아니지만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 알고 넘어 가실게요.
기소유예 (起訴猶豫)
법률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기소유예를 쉽게 말하면 검찰이 법원에 정식적으로 공소제기를 하기 전에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그만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 (執行猶豫)
법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집행유예를 쉽게 말하면 형을 인정하지만 그 죄가 가볍고 현실적인 집행의 필요가 없을 때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의 형을 집행하여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유예를 두는 것이지만 일명 빨간 줄로 불리는 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두 가지의 다른 점은 기소유예는 5년 이후 수사를 받았던 기록, 과정 모두 다 사라지게 되지만 집행 유예는 7년이 지나면 수사를 받았던 기록은 사라지지만 수사를 받은 경력에 대한 자료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기 전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역량으로 판단을 내려 결정하는 것이라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재판을 받으며 검사가 아닌 판사의 판단 아래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과기록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두서없이 삼천포로 빠졌는데,
하지만 만일 나는 경찰서 가는 것도 싫고 신경 쓰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제품이 판매가 많이 되어 그 제품으로 인해 많은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상대변호사에게 사정을 설명을 하시고 합의금을 최대로 깎으시면 몇 십만 원대로 깎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것이 속편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합의하실 분들은 그냥 합의를 보시면되구요, 합의 안하실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1. 신고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저작권자가 그냥 상품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저작권자에게 고지한다.
2. 합의금 장사 저작권자 대처 –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거나 자극하는 행동 금지
1)내용증명상에서 자신이 침해한 상품명, 상표권 출품번호등을 확인 후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본다. (내가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2)자료를 만든다(대량등록 화면 등)
3)경찰서 조서 작성시 자료첨부와 함께 고의성. 악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한다.
4)결과를 기다린다.
위 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의성,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최대한 어필하고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안되고 해보자식으로 가실 거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실제 저작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변호사 모르게 벌인 짓일 수도 있고 저작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벌인 짓일 수도 있고 혹시 변호사 사칭..은 없겠죠..
어쨌든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대방의 그 죄는 변호사법과 기타 법으로 형사입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더 큽니다.
혹여 이 글을 보시고 “아~ 아직 온라인 쇼핑 시작도 안했는데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고 도전 하려고 하시다가 미리 포기하지마시고,
위 내용들은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혹시 일어 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뿐이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저작권 문제는 대부분 해외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온라인 쇼핑은 많은 공부를 하고 시작해도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시는 것 보다는 약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내용이 있다면 계속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 소송을 당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작성 된 것이니 실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럭키대디를 물고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다음시간에는 우리가 제품을 등록할 때 상표권 침해가 없는지 알아보는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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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시간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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