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간에 [EP21 스마트스토어 상품판매권한 신청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판매 교육,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받기 총정리] 포스팅을 통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luckydaddy.tistory.com/1066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상품판매권한 신청에는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판매]도 있었죠.
우리는 지난시간에 “해외상품 판매”와 “건강기능식품”은 완료했지만 아직 “의료기기 판매신고증”이 없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기판매 신고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리고 신고증을 발급받아 직접 스마트스토어 상품판매권한 신청을 해볼게요.
스마트스토어에 “목보호대”를 팔려고 상품등록을 하려는데,
의료기기판매 신고증이 없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목보호대”의 카테고리가 [생활/건강>재활운동용품>목보호대]인데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어 팔 수 없습니다.
(팔 수는 있는데, 누가 신고하면 벌금이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분야의 상품을 팔려면 "의료기기판매 신고증"을 받아야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것이고, 수령은 직접 보건소에 가야합니다.
신청은 개인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법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 비용
인터넷 접수 비용은 9,000원에 수수료가 360원가 나옵니다.
접수비용 총액 9,360원이네요.
참고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접수비용이 천원 더 비싼 1만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증 찾기 전에 면허세를 나중에 납부하셔야하는데,
면허세는 15,000원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발급 기준 총 발급비용이 24,360원 들었습니다.
▶필요서류
통신판매신고증(집주소와 영업장 주소가 같을 경우)
▶발급 순서
예전에 [건강기능 영업 신고증]발부방법과 비슷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https://www.gov.kr/portal/main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비회원도 인증을 하셔야합니다.
정부24에서 검색창에 “의료기기”라고 입력하면 우측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민원접수기관 우측의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 기관명 아랫부분에 도시명을 클릭해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가 나옵니다.
저는 남구, 북구 두 개가 검색이 되었네요.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 주세요.
[신고인]신상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영업소] 정보도 입력을 해주세요.
[신고의 구분]에 우리는 임대가 아니라 판매가 목적이니 “판매업”에 체크를 해주세요.
참고로 원래는 거주지 기본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같으면 의료기기판매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대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추가로 요구해서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절대 거주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반품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수령방법] 옆에 있는 [검색]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어차피 [방문수령]밖에 안 됩니다.
“방문수령”이란 텍스트를 클릭해주세요.
[수령기관]도 [검색]을 클릭 후 자신이 원하는 장소의 텍스트를 클릭해주세요.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서 “전체선택” 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모두 체크를 하고,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자신에게 맞는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수수료 포함 9,36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제해주세요.
"정부24"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에 [My GOV]를 클릭하면 아래 [신청내역]에 1건이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금방 신청한 내역이 “접수”상태로 나옵니다.
다음날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영업소 주소가 같으면 [통신판매신고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메일로 어제 보내주었는데, 다시 모바일팩스로 얼른 보내주었어요.
모바일팩스 사용법은 차 후 포스팅을 할게요.
[통신판매신고증]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는,
먼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영업소 주소가 같으면 자신의 집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되는가봐요.
그래서 전화로 제품을 직접 가지고(사입 개념)판매를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물건은 나에게 없고 위탁으로 통신판매를 한다고 설명을 했더니 [통신판매신고증]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주었어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세페이지에 효능, 의료기기 등으로 기재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에도 효능 등을 표기하면 법적 재재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이 간에 좋다, 어느 질병에 탁월하다” 등의 단어는 [금지어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 후 [금지어 목록]에 대해 포스팅을 한 번 할게요.
다음날 처리 완료 되었다고 문자와 전화가 왔어요.
보건소에 수령하러가기 전에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하는데,
저는 잘못이해해서 두 번 걸음을 했어요.
보건소 2층에 가서 “면허세 지로 영수증”을 받아서 납부하고,
보건소 1층 해당부서로 오라고 들었는데,
아이고 해당 구청등에 가서 면허신고하고 면허세 납부하고,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수령하러 가기전에 먼저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먼저 가서 [세무과]에 가세요.
담당직원에게 [의료기기 판매 면허세 신고서]작성하러 왔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신고서 한 장을 줍니다.
굵은 네모 칸만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럼 “직원이 몇 명이에요?”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당히 “저 혼자 1명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니
아래 면허세 납부 지로용지를 줍니다.
15,000원 인데 은행에 납부하세요.
이제 해당 보건소로 신고증을 찾으러 가면 발급은 끝납니다.
가실 때 혹시 모르니 면허세 납부한 영수증 쪼가리 자져가세요.
확인 할 수도있어요.
저처럼 바로 보건소로 직행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ㅎㅎ
며칠 후에 발급 된 저의 의료기기 판매 신고증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판매 신고증과 함께 나누어주는 것이 있는데,
의료기기 광고심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의료기기광고에 금지어 또는 기타 제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스마트스토어에 상품판매권한 신청하기
이제 스마트스토어에 상품판매권한 신청에서 의료기기관련 권한신청을 해볼게요.
[스마트스토어센터]-[상품판매 권한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우측에 “의료기기관련”에 체크를 해주세요.
아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을 업로드 해 준 후 아래 [권한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심사중]이라고 나옵니다.
1시간 후 [승인]완료되었다고 문자오네요.
이제부터 저는 스마트스토어에 의료기구도 판매가능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상품판매권한 신청 [의료기기판매 신고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청]하실때 같이 해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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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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