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SM상품등록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시간에 이어 [인증정보]부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포스팅에서 이미 인증부분을 다루어 보았지만,
인증이 법적사항이다보니 오늘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어 볼게요.
인증정보
[인증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친환경인증, 상품판매 관한 인증, 안전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친환경 인증
간단히 말해 친환경 제품이란 말 그대로 환경에 친화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제품에 비해 보다 적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등록하고자하는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제품의 상세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마크가 있다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친환경인증마크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올 도매처 상세페이지나 상품 정보제공고시에 이런 표시가 있다면 친환경 인증에 체크를 하시고 해당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등록하는 “햄스터집”은 당연히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인증정보
다음은 인증정보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관련, 수입관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인증대상 아님”에 체크
영업허가/신고증
이것은 상품판매 관한 인증부분으로 스마트스토어에 상품판매 권한신청에서 우리는 이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판매신고증"을 제출해 이 카테고리의 상품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를 할 수 있었죠.
옥션과 지마켓에도 이 두 가지 신고증을 입력해야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는 “햄스터 집”은 상관없는 제품이라 “의료기기/건강기능 식품 아님”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지만 꼭 나중이라도 등록을 합시다.
등록하는 방법은 해당 신고증 파일을 찾아 업로드 하면 됩니다.
https://luckydaddy.tistory.com/1067
옥션과 지마켓이 등록하는 방식이 약간 틀린데,
만일 내가 등록하는 상품이 "건강기능식품"이란 가정 하에 설명 드릴게요.
옥션은 아래 사진처럼 “건강기능식품 신고대상”에 해당되니 체크를 하고, 신고기관과 신고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식품제조/가공업 입력사항”에 우리는 제조를 하지 않음으로 “신고대상아님”에 체크를 하시고, 이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면“인증대상 아님”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마켓에 등록하는 방식인데,
직접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료기판매 신고증”경로를 찾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인증정보
이 부분이 “KC인증” 부분입니다.
이미 전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았지만 이 시간에 확실히 개념을 잡고 넘어갈 게요.
안전인증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어린이 용품과 전기로 작동하는 용품, 배터리 장착 제품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증대상인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일단 3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안전인증제도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 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 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대충은 알겠는데, 머리아프지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올 도매사이트 상세페이지를 뚫어져라 쳐다봐도 인증번호, 인증기관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인증인지, 확인인지, 공급자적합성인지 나와 있지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은 어린이 완구로 해단 상세페이지에 인증번호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생필품]과 [전기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행수입이 있고, 구매대행이 있는데,
이 말뜻부터 잘 모르니 난감할 때가 많지요.
혹시 잘못 선택했다가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ㅎㅎ
물론 잘 모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상세설명에 별도표기”에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집고 넘어갈게요.
기본개념부터 모두 설명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 어떻게 상품등록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어린이 제품
먼저 어린이 제품입니다.
다시 아까 검색한 인증번호 하나만 적혀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이 어린이 제품이란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3개 중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가지고온 상품은 KC인증번호가 “CB063R4681-0000”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잠시 삼천포로 빠져 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 페이지를 볼게요.
제일처음 안전인증인지 안전확인인지 선택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인증기관이 어딘지,
인증상호는 도대체 어디를 적어야하는지,
인증일자는 언제인지를 입력해야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우리는 인증번호 하나로 알아내야합니다.
“제품안전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검색창에 인증번호를 붙혀넣기하고 검색해주세요.
하나가 검색이 됩니다.
인증번호를 클릭해주세요.
아래 사진에 빨간색 네모 친 곳만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인증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며,
2번이 제일 헷갈렸던 “안전확인”입니다.
즉, 이 제품은 KC인증 등록할 때 “안전인증”으로 선택하지 말고 “안전확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이 “인증일자”입니다.
4번이 수입업체인데, “인증상호”을 넣는 란에 제조사를 넣어야 할지 수입업체를 넣어야 할지 헷갈리시죠.
인증상호에는 “수입업체”를 넣으시면 됩니다.
어린이 제품 하나를 예로 더 볼게요.
아래 사진은 어린이 물놀이 튜브인데 역시 인증번호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A071B003-0000A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해보았어요.
나머지는 위와 같은 곳을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어떤가요?
아까 어린이 완구는 “안전확인”이었지만,
지금은 “안전인증”으로 되어져 있죠?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선택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생활용품
그 다음은 생활용품입니다.
그 전에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을 선택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뭔지 알아야 체크를 하던 말던 할긴데...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단히 말해 “병행수입”은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 업체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즉, 직접 제품 수입 후, 판매자(=수입자) 직접 고객에게 판매 및 배송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구매대행”은 어떤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 값을 주어 구매하게 하는 일로 주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헷갈리시나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병행수입은 해외에서 물건을 먼저 사입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며,
구매대행은 해외에서 선 사입을 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에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재고가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와 같은 셀러는 위탁에 해당하겠죠.
위탁 = 국내 도매/위탁 업체의 물품 대리 판매하며, 업체에서 고객에게 직접 제품 택배 발송하는 것.
결론은 “병행”도 아니고 “구매대행”도 아니고 “해당없음”에 체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활용품]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3개로 나뉩니다.
자~ 또 한 번 들어가 봅시다.
“생활용품 안전인증”은 가스라이터,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이 해당합니다.
아래는 가스라이터를 예로든 사진입니다.
검색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이 제품은 생활용품 중 “안전인증”대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전자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물품이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전파인증이 요구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기용품 인증 대상이 되면 국내에서 사용 유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안전인증
안전인증은 공정심사를 진행 후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진행 후 인증기관에 결과를 제출하여 인증받으면 됩니다.
(2) 안전확인
안전확인은 공장심사없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진행 후에 인증기관에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공장심사없이 본인이 선택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교류 전원 220V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가 받으면 되고,
우리는 그 정보를 등록해주면 되겠죠.
확인방법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원산지는 필수항목이 아니라 별표가 없네요.
그러나 내가 등록하고자하는 상품이 "식품" 또는 "화장품"일 경우 원산지 옆에 빨간 별표가 생깁니다.
즉 카테고리별로 원산지는 필수 입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사진은 건강기능식품을 등록하는 화면인데,
원산지가 필수입력사항으로 별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입력이라도 4가지 선택사항 중에 “각 상품별 원산지는 상세설명 참조”에 체크해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번시간까지 ESM상품등록의 [기본정보]부분은 끝을 내고,
다음시간에 [노출정보]부분인 이미지 등록 부분부터 다루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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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시간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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