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있게 만들려면 상품개수를 더 많이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스토어 및 타 마켓의 계정을 추가해 주어야만 합니다.
즉,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개설해야합니다.
물론 스마트스토어는 파워등급이 되면 3개 까지 기존 사업자 등록증 1개로 추가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파워등급이 아닌 분들이 추가로 판매채널을 개설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더 발급 받아야합니다.
대부분 대량위탁등록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각 마켓별로 최고 1만개 이상(신규셀러 기준) 상품을 등록하지 못합니다(인터파크는 최대 5천개)
그러다 보니 대량등록의 본질이 최소 몇만개~몇 십만개 이상은 등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추가 개설 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추가 개설 접수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개설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추가개설이 안되는 유형
아래는 추가 개설이 안 되는 유형입니다.
물론 담당 세무서직원이 누구냐에 따라 약간씩 달라 질 수 있지만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 주소지에는 무조건 1개의 사업자 등록증만 교부됩니다.
2. 그럼으로 현재 나의 명의로 내 집주소로 사업장 등록증 교부 불가.
3. 나의 가족 명의로 하고 주소는 나의 집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기존에 내가 이 주소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법
결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같은 지역에 살면서 다른 주소지로 되어있는 지인 또는 가족(지인이 집주인일 때 가능. 지인이 월세, 전세라면 그 집 주인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게 부탁해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국세청에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내는 방법.
2. 비상주사무실 업체를 통해 월 사용료 4~6만 원 정도(지역별로 다름) 내고 정식으로 사업장 주소를 발부 받아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방법(업체와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에 “도시명+비상주사무실“이라고 검색하면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업체가 나오는데 그곳에 전화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간략한 절차는 비상주 사무실 임대업체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에게 보내면,
나는 내 서명란에 사인하고 다시 업체에 보내주면 끝이 나고,
1부는 업체에서 갖고 내가 1부 보관하고,
이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파일로 만들어 국세청에 첨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방법인 같은 지역에 사는 지인(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국세청에 접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단 주택이 지인(또는 가족)이 집 주인인 경우와 지인이 같은 지역 사람일때 해당합니다.
지인(또는 가족)이 집 주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면 그 집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따릅니다.
준비물
1. 무상임대차계약서
아래는 제가 지인과 작성한 “무상임대차 계약서”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진촬영을 한 후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두세요.
“무상임대차 계약서”양식은 아래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양식이 약간씩 다른데 내용은 똑같으니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지인의 주민번호
3. 임대할 지인의 집 평수(대략)
3. 상호명
그리고 상호명 (가계이름)을 먼저 키프리스에 검색 후 만들어 두세요.
예전에 포스팅을 한 사업자등록증 개설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luckydaddy.tistory.com/1050
사업자등록증 추가개설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발급받아볼게요.
국세청에 로그인을 한 후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해주세요.
이미 정해둔 상호명 및 기타사항을 입력하고,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지 동일여부”에 내 집이 아니라 임대를 했으니 “부”에 체크를 하고 지인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업종코드
[주업종]에 “전자상거래”라고 입력 후 검색하면 코드번호 “52510”을 선택해주세요.
[등록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부업종]나중에 해외구매대행업도 나중에 할 수 있으니 업종코드에 “525105”라고 입력하고 검색해서 이것을 선택해주세요.
다음에는 예전에 없던 게 생겼는데,
해외에서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묻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섬유, 의복, 신발을 선택했어요.
[업종등록]을 클릭해주세요.
임대차 내역
[사업장 구분]에 “타인소유“에 체크하고,
네이버 평수계산기에서 평수에 맞는 면적을 입력해주세요.
[임대차 입력/수정]을 클릭해주세요.
임대인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주세요.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을 입력 후 전세금에 ‘0‘을 입력 하고 아래 [등록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나머지는 전 시간의 사업자등록증 교부방법과 동일하니 입력란을 모두 작성하고
마지막에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파일첨부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이미지 파일을 찾아 업로드해주세요.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최종확인 창이 뜹니다.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제출서류 확인하기]버튼을 한번 클릭 후에 [신청서 제출하기를]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제출해서 승인이 나면 좋겠지요.
하지만 저는 다음날 세무서에서 신규사업자 등록증 반려문자가 왔어요.
사유는 “제가 현 거주지에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주소지의 지인과 무상임대차계약을 작성해 같은 업종으로 또 다른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이런 방법으로 수십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어 취하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전화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담담직원에게 친절히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5개 이상 보유하고 계신분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합법입니다.
제가 불법이나 위법을 했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증명해보세요”라고하자 담당직원도 난감한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세무서 직원에게 추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수가 위탁판매라 몇 만개의 상품을 각 마켓에 등록해야하는데, 마켓별로 등록 가능한 상품수는 5천~1만개가 MAX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추가로 상품을 등록하려면 판매채널을 신규로 추가 개설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을 좀더 추가해
“쿠팡 같은 마켓은 옵션별로 상품수를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티셔츠 1개를 등록한다고 가정하면 사이즈가 "S, L, XL, XXL"로 4개로 분류되고, 색상이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4가지의 옵션이 있다고 가정할 때 각 쇼핑몰들은 이 티셔츠를 1개의 상품으로 보지 않고 8개의 상품으로 카운팅하기 때문에 1만개의 상품이라해도 실제로 그리 많지 않는 상품을 등록해도 금방 1만개가 차버립니다”라고 이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부서 상급자와 상의 해본 후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 승인처리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결론은 해당 주소지 세무서 담당자가(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별로 담당자가 다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신규 사업자등록증 추가 개설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아래는 추가로 받은 저의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하면 저는 이렇게 2개의 사업자등록증이 검색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사업자를 몇 개 더 개설했습니다.
3번째 사업자를 낼 때는 또 다른 주소지라 해당 주소지의 세무서 담당자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여성분이었는데 의외로 아주 쉽게 발급해주셨어요
그러니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틀려지지만 발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유를 물으면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위의 내용을 토대로 세무서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으셨다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개수만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서 해당 신고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합니다.
요즘은 시청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하게 바뀌어서 저는 인터넷으로 출력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요령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포스팅은 시청에 찾으러 가는 내용인데,
지금은 코시국이라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니 이것만 개인 사정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https://luckydaddy.tistory.com/1054?category=886415
통신판매 신고증 인터넷 교부방법
예전에는 직접 찾으러 해당부서에 가야했는데...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신고증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시 "인터넷 발급(본인출력)"으로 신청 하셔야합니다.
시청 해당부서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금 납부하는법
먼저 "위텍스"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참고로 핸드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모바일에서 면허세를 납부해볼게요.
Play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락 검색하면 어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을 다운받아 설치해주세요.
위텍스에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납부해야할 면허세가 22,500원이 나타납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납부할 금액을 클릭해주세요.
맨 아래 "납부"를 클릭해주세요
위텍스 회원 명의의 계좌는 “회원납부”를 이외의 경우에는 “타인납부”를 클릭해주세요.
저는 “회원납부”를 클릭했습니다.
약관에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하기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24"로 다시 접속해 로그인해주세요.
상단의 “MyGov"를 클릭해주세요.
신청내역에 숫자 1을 클릭해주세요.
금방 납부해서 그런지 아직 처리중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접속해보니 [처리완료]로 바뀌었습니다.
[문서출력]을 클릭해주세요.
[인쇄]를 클릭해주세요.
[PDF]로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PDF"를 "JPG"로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 번 포스팅 해드려서 이제 다 아시죠?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통신판매증을 인터넷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등 특수 상품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역시 사업자 등록증 개수대로 만들어 두셔야합니다.
저는 귀찮아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등의 상품을 제외하고 마켓에 등록하려고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ㅎㅎ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내가 입점하고자하는 쇼핑몰에 판매자로 새로이 채널을 만들어 추가로 입점했어요.
저는 나중에 비상주사무실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또 낼까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이용료는 지역별(업체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1년에 약 50~60만 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상주사무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해당 주소지 지역 세무서 담담직원이 상당히 까다로운 분인 것 같아 그게 걱정이 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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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시간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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